사단법인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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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평택3·1독립운동선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의 목적은 국민 각 개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역대 평택지역 선열들의 구국독립 운동을 선양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며 포괄적 영입을 위하여 계승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 순국선열의 날 제례행사
  2. 2. 3·1독립운동 및 평택지역 독립 항쟁에 관한 제반행사.
  3. 3. 청소년 학생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세미나 및 각종대회 개최.
  4. 4. 평택3·1독립만세기념탑 건립
  5. 5. 평택3·1운동기념관 건립 및 홍보
  6. 6. 평택3·1독립운동 관련 학술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7. 7.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1.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인 등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이적의 소지가 없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구분

  1. ① 회원은 정회원(이사)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회비를 낸다.
  3.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 등을 내는 회원

제6조(의무)

  1. ① 정회원(이사)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2. ② 본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의무
  3. ③ 본회 사업 활동에 참여할 의무
  4. ④ 일반회원은 약정된 후원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제7조(권리)

  1. ① 정회원(이사)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② 정회원(이사)은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의에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정회원(이사)은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관에 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④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본회의 행사 및 비정규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정회원(이사)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①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② 제6조 1.2.3 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③ 공식회의에 연속 5회 이상 무고 불참자.
  4. ④ 연속 6개월 분 회비 미납자.

제3장 “임원”

제9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사무국장 1인
※ 재무 1인
※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① 회장과 감사는 본회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회장과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회장단 및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4. ④ 회장임기 만료 후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자격을 준다.(단 회비는 면제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1. ①회장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3. ③사무국장은 본회의 포괄적인 업무를 총 관장하고 재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일반사무와 회계사무 등을 각각 관장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회)본 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①(고문) -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를 받기 위하여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덕망과 학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 ②(자문위원) - 본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 계 전문가 및 후원인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회의)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제5장 “위원장”

제15조(위원회)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 전 회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된다.

  1. ① 기획위원회
  2. ② 행사위원회
  3. ③ 홍보위원회
  4. ④ 여성위원회
2.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① 각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임위원회)1. 상임위원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① 회장단 6명
  2. ② 각 위원회 위원장
  3. ③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 위원 O명
2.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을 월례회 및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6장 “회의성립 및 의결”

제17조(회의 성립)총회 및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것을 의결한다.

  1. ① 회장. 감사. 선출
  2. ②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3. ③ 정관 개정 및 시행 세칙에 대한 승인
  4. ④ 기타, 상임위원에 위임하여야 할 사항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아래 사항에 의거 충당한다.

  1. ① 입회비: 100,000원
  2. ② 월회비: 20,000원
  3. ③ 특별회비
  4. ④ 사업수익
  5. ⑤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
  6. ⑥ 일반회원 : 2.000원

제20조(회계연도)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30일, 정기 총회는 1월로 한다.

제21조(재산 단체성)본회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관리운영”

제22조(직원)본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비치장부)본회는 아래 사항의 서류를 항시 비치 하여야한다.

  1. 1. 회원 연 명부
  2. 2. 회원 출석부
  3. 3. 회의록
  4. 4. 재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사항
  5. 5.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총회 또는 월 회의에 보고하고 결산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경조사비지출)

  1. 1. 회원직계 애경사는 \100,000원으로 하고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본회와 관련된 타 기관 및 단체 행사시 제1항의 금액 내에서 경의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補則)”

제25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세칙)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28조(효력) 1. 본 정관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14년 11월 11일